몇주 전 위임전결규정관련 검토를 진행하던 중 나의 직속상사가 기존에 사용해 오던 매출계약과 매입계약을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면서 어떠한 것이 옳은 사용법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다. 아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매출계약과 매입계약이란 말은 실제 공식적인 법률용어는 아니며 편의상 우리회사에 맞게 사용한 용어였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과 도급계약 모두 일의 완성에 계약의 목적이 있을경우 사용되고 있다. 이 계약의 성질상 매매냐 도급이냐에 관하여는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자기의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료를 사용, 제작 및 공급하여도 무방한 경우 매매계약으로 보고, 주로 자기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물건을 공급하는 불(부)대체물일 경우에는 매매와 도급의 혼합계약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