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Stage2 2013. 5. 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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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주 전 위임전결규정관련 검토를 진행하던 중 나의 직속상사가 기존에 사용해 오던 매출계약과 매입계약을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면서 어떠한 것이 옳은 사용법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다.

 

아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매출계약과 매입계약이란 말은 실제 공식적인 법률용어는 아니며 편의상 우리회사에 맞게 사용한 용어였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과 도급계약 모두 일의 완성에 계약의 목적이 있을경우 사용되고 있다. 이 계약의 성질상 매매냐 도급이냐에 관하여는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자기의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료를 사용, 제작 및 공급하여도 무방한 경우 매매계약으로 보고, 주로 자기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물건을 공급하는 불(부)대체물일 경우에는 매매와 도급의 혼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한국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및 지식iN>

 

■ 도급계약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664조)으로 도급업자가 도로, 댐, 교량, 터널, 선박고층건물 등의 공사를 계약조건에 따라 수행하는 계약을 말한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서 도급금액·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거법은 건설산업기본법이다.

 

■ 하도급계약

하청(下請) 공사를 도급한 자가 그 공사 또는 그 일부를 제삼자에게 다시 도급시키는 것.

 

■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의 차이

도급당사자의 한쪽(수급인, 일을 하기로 한 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 일을 맡기기로 한 쪽)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664조)을 말합니다.

도급은 고용이나 위임과 같은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긴 하지만, 특히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어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됩니다.

그런데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만 완성할 수 있다면 일 자체는 반드시 수급인 자신의 노무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3자에게 맡겨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인은 그 일을 하도급(또는 하청下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도급은 2차 계약관계를 말합니다.

 

■ 원청계약(Main Contract)

건설 공사 등을 시행자로부터 직접 수주한 업자와 시행자(발주자) 사이의 청부 계약.

 

 

<출처: 위키백과>

 

도급(都給)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664조)이다. 도급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에 속한다. 고용과 같이 노무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노무를 가지고 어떤 일을 완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도급은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일정한 일을 완성하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이다. [1] :424 그러므로 도급계약은 일정한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일정한 일 그 자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계약과 구별된다.[1] :424 구민법에서는 도급을 일본민법과 동일한 용어인 청부(請負)라고 하였다.(구 민법 제632조)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일은, 수급인의 노무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결과를 말하며, 이에는 유형적인 결과도 있고, 무형적인 결과도 있다.[1] :424 토목공사나 건축의 경우가 보통인데, 치과의나 정형외과의(整形外科醫)의 수술이나 운송의 계약 등도 도급이다. 도급은 노무의 결과인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은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할 필요는 없으며 금지의 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은 다시 그 일을 제3자에게 도급할 수 있다. 이것을 하도급(下都給:下請)이라고 한다. 도급제도는 중소 건축업으로부터 토건(土建)·조선(造船) 등의 기업에 걸쳐서 광범하게 사회적 기능을 달성하고 있는데, 특히 토건업(土建業)의 도급관계는 노동관계의 근대화를 방해하고(下都給에 대한 중간착취), 또 수급인의 기술적 무능이나 해태(懈怠)가 도급인뿐만 아니라 일반공중의 안전에 관계가 깊다(건물의 안전확보, 漏電화재의 방지의 필요). 따라서 하도급관계에서 특별법인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간착취의 배제(근기 8조)나 건설업법에 의한 도급의 통제시책(統制施策:건설업자의 면허제, 건설공사의 계약방식의 규제, 기술자의 수준확보의 조치 등)이 취하여지고 있다. 도급 계약에 의하여도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다. [2] 상법 상의 운송계약이나 해상운송계약의 법적 성질은 도급계약의 일종이다. [3]

 

 

<출처: 네이트 지식>

 

■ 도급과 사급의 차이 

하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부재료의 수급에 대하여 어떠한 약정을 하였느냐에 따라 분류하는 데 쓰이는 용어입니다.

도급(都給)은 업체가 원료를 조달하며, 사급은 본사(도급업체, 발주업체)가 원료를 조달해서 하청업체에 조달해 주는 경우이며, 사급은 또한 공급단가에 원료비가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유상사급(하청업체의 임의구입이 가능)과 무상사급(하청업체의 임의구입이 불가능)으로 나뉘어 진답니다 ^^

상세한 내역은 아래 백과사전 내용과 인터넷 상의 내용을 가져다 드리오니 참고하세요^^

(1) 도급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664~674조).

도급은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특히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어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사회적 작용】 로마법(法)에서도 이미 물건의 제작 ·수선 ·가공 ·운송 등을 위한 도급이 인정되었으나, 도급이 가장 큰 의의를 가졌던 것은 수공업자에 의한 주문생산이 지배적이었던 중세사회이다.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기업가가 공장제 공업이라는 방식으로 대체적 상품을 대량생산하게 되어 기업가는 종래의 수공업자와 같은 기술 또는 숙련자를 임금노동자로 고용하거나, 위임이라는 법형식을 이용하게 되어 종래의 도급이 담당하였던 기능은 고용이나 위임에 의하여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토목공사나 각종 건축, 선박의 건조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도급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특수도급계약(特殊都給契約)으로 출판계약, 예술인의 출연계약, 과학적인 연구의뢰에 관한 계약 등이 출현하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의 도급은 오늘날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순수한 도급인데, 여러 가지 위험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건설업법 등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새로운 계약내용이나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

【법률적 성질】 도급은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낙성(諾成) ·유상 ·쌍무 ·불요식(不要式)의 계약이다.

【하도급】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 자체는 반드시 수급인자신의 노무로써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그 일을 하도급 또는 하청(下請)이라고 한다. 일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수급인은 하도급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규모가 큰 일의 도급에서 하청제도를 이용하는 일이 많다. 이 하도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이므로 하수급인의 행위에 관해서까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작물 공급계약】 주로 자기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물건을 공급하는 계약을 제작물 공급계약이라고 하는데, 매도도급(賣渡都給) 또는 도급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계약의 성질이 도급이냐 매매냐에 관하여는 학설상 논란이 많다. 독일에서는 그 제작물이 대체물인 때에는 매매, 부대체물인 때에는 일종의 도급과 매매의 혼합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으나,한국의 통설과 판례도 이와 같다. 당사자의 의사를 표준으로 하여 일의 완성을 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때는 매매, 불대체물로 생각할 때는 도급, 불규칙 도급(다른 재료를 사용하여도 상관 없는 도급)인 경우에는 도급이라는 설 등이 있다.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계약목적인 일에 착수하여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의일을 완성할 의무와 완성한 일을 도급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속하나,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에는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속하며, 인도에 의하여 비로소 도급인에게 이전된다.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瑕疵)가 있을 때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667조).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이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해제하지 못한다(668조).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할 때는 보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의 해제 등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는 그렇지 않다(669조). 담보책임(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이 종료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1년 이내이다(670조). 그러나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地盤工事)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이 있다. 그리고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은 10년이다.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671조). 수급인은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672조).

【도급인의 의무】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보수(도급대금)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도급대금은 계약체결시에 그 액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나(정액도급), 개산액(槪算額)만을 정하는 경우(개산도급), 또는 금액을 정하지 않고 후에 지급할 단계에 이르러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나 실제로 필요로 하는 비용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 도급대금은 후불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선불 또는 분할불로 할 수 있다.

【도급의 종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해제할 수 있고, 도급인이 파산할 경우에도 계약은 종료한다(민법 673~674조).

【건설공사에 관한 특칙】 건설공사 도급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법이 제정되어 있어 민법상의 도급규정에 대한 여러 가지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① 도급계약을 서면(書面)으로써 명백히 할 것, ② 계약 또는 입찰 이전에 견적기간을 둘 것, ③ 도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불하는 경우에는 주문자는 청부인에 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보증인 또는 공사완성 보증인을 세울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 ④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를 일괄하여 하청을 줄 수 없게 한 것, ⑤ 하청인이 뚜렷하게 부적당한 경우에는 도급자는 그 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 등이다.

【건설도급】 건설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도급계약에서는 그 내용이 위임또는 고용적 요소가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도급자가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감독하거나 하는 것 등인데, 특히 토목공사나 관공서공사는 위임적 요소가 강하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 민법상의 도급계약의 규정에는 없는 새로운 계약내용들이 많다.

① 수급인이 공사비용과 공사재료의 중간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 ② 수급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천재(天災)나 불가항력에 의한 중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 ③ 이상 사태로 인한 물가 ·임금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도급대금이 뚜렷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 ④ 하자담보 기간에서 특히 석조 등 건물의 기간을 단축하는 특약을 하는 것, ⑤ 수급인에게 책임이 없는 제3자에 대한 손해는 도급인이 부담하게 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종류 및 형태에 있어서도 민법상에는 없는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다. 수급회사가 여럿이 공동으로 도급을 맡는 공동도급, 단가를 정하여 수량으로 정산(精算)하는 단가도급, 그리고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도급자의 형편에 따라 부분별 또는 공종별(工種別)로 분리해서 도급을 주는 부분도급, 건설물로서의 완성까지를 도급받는 종합도급 등이다.


(2) 사급

사급(賜給)이란 원자재를 사서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원료의 경우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상사급의 경우는 발주업체로부터 제품단가에 재료비를 포함시켜 받아 오므로 원재료를 공급받아 가공해서 납품하면, 매월 결산시에는 재료비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단가에 적용시켜 실제 매출실적으로 잡는다.

반면, 무상사급은 단가에는 아예 포함시키지 않고 발주업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은 둘 다 원료떨이(원료정산)를 철저히 해야만 결산시에 불이익이 없다.

유·무상의 차이점은 유상의 경우 단가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주업체(임가공 업체)가 자금 여유가 있다면 똑같은 재료라도 다량 구입할 경우에는 얼마라도 싸게 구입이 가능하므로, 직접 구입해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상은 단가에 재료비가 미포함된 상태이므로 임의 구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순수가공비 개념만 적용된 단가이나 원료 정산은 확실히 해야 월말 정산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양자간에 서로 장·단점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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