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신문 2021. 10. 27 HMM 지분 19.69% 확보, 산은 이어 2대 주주 “경영정상화 완료까지 책임감있게 정상화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중인 6천억원 규모의 HMM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는 10월 26일 공사가 전액 보유하고 있는 HMM의 영구채인 제19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에 대해 주식전환청구권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HMM은 10월 22일 제191회 영구채에 대해 중도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공사에 전달했고 이에 대해 주식전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공사가 26일자로 중도상환 대신 주식전환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가 보유한 HMM 영구채 6천억원은 전액 HMM 보통주로 전환된다. 해양진흥공사의 전신인 한국선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