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후회하지 마라.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아는 지인의 카톡 프로필을 보다 사진에 찍힌 문구를 보았다. 어쩌면 지금 내가 철저하게 되새기고 살아가야할 소중한 문구이다. 작년 이사를 하며 집을 구매할때 내 명의가 아닌 아내명의로 구입하고, 대출도 당연히 아내이름으로 하였다. 내심 내가 돈을 빌리고 대응하는 것이 귀찮기도 하여 명목상으로 아내에게 그동안 나와 함께 살아와 준거에 대한 보상(?)정도로 언급하며 아내명의 구매와 대출을 추천하였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내가 크게 놓친것이 있었다. 바로 주택구입시 연말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주택구입시 대출 이자에대한 소득공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함을 알게되었다. 단, 주택가격 4억 이하의 경우에 해당되며 10년 이상 장기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