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선

해진공, HMM 영구채 6천억 주식전환

Stage2 2021. 10. 2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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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신문 2021. 10. 27

HMM 지분 19.69% 확보, 산은 이어 2대 주주
“경영정상화 완료까지 책임감있게 정상화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중인 6천억원 규모의 HMM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는 10월 26일 공사가 전액 보유하고 있는 HMM의 영구채인 제19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에 대해 주식전환청구권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HMM은 10월 22일 제191회 영구채에 대해 중도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공사에 전달했고 이에 대해 주식전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공사가 26일자로 중도상환 대신 주식전환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가 보유한 HMM 영구채 6천억원은 전액 HMM 보통주로 전환된다.

 

해양진흥공사의 전신인 한국선박해양은 HMM에 부족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할 목적으로 HMM이 2017년 3월에 발행한 6천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모두 인수한 바 있다. 당시 HMM은 경영 악화가 심화되어 자본잠식 발생,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단독으로는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공사는 정책적 지원을 위해 시장금리보다 낮은 3%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전환사채는 5년째가 되는 내년부터 3%가 가산된 연 6%의 이자를 부담해야 돼 공사와 HMM이 협의를 진행해왔고 결국 공사가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최종결정됐다.

 

공사가 주식전환을 청구함에 따라 공사는 주당 7173원에 HMM 보통주 1주를 배정받게 돼 6천억원으로 공사가 배정받게 되는 HMM 주식은 총 8364만 7009주로 11월 16일 상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HMM 주식 총 9759만 859주(지분율 19.96%)를 확보해 1억 119만9297주(지분율 20.69%)를 보유한 한국산업은행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공사는 “이번 주식전환으로 공사는 HMM의 2대 주주가 된다. 향후 국내·외 해운시장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HMM의 경영정상화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책임감있게 기업 정상화 과정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는 “HMM을 공동관리 중인 기관으로서 기업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 기업가치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분의 단기 매각은 자제하고, 기존 보유주식 및 전환될 주식에 대해 공매도 대차는 원칙적으로 불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식 전환으로 HMM은 포스트코로나 시기 물류망 재편, 친환경 규제 강화, 공급과잉 등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할 충분한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 한편, 자본인식 여부가 불확실한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어 자본구조도 강화되기에 신용등급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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